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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정보

13세 미만 금지! 전기자전거 어린이 교통법 총정리

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 운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.
13세 이상도 헬멧 착용, 자전거도로 이용 등 교통법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

 
 
전기자전거, 이제는 누구나 타지만
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 전기자전거 교통법을 쉽게 정리했어요.

 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법」 제22조의2
“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.”
(2017.3.21 신설)

👉 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전은 불법입니다.
보호자가 허락하더라도 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 
전기자전거 ‘자전거’로 인정받는 조건

구분 기준 비고
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초과 시 원동기차량
모터출력 350W 이하 초과 시 면허 필요
구동방식 PAS(페달보조식) 스로틀형은 제한
연령제한 13세 이상 13세 미만 금지

출처: 행정안전부, 도로교통공단

 

✅13세 이상 전기자전거 이용 시 수칙

1.  헬멧 착용 의무

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에 따라
전기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.
지자체 단속 기준에 따라 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.
 

2.  인도 통행 시 서행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2

  • 보행자 방해 없이 서행
  • 빠르게 달리거나 벨 울리면 과태료 3만 원
  • 보행자와 충돌 시 범칙금 4만 원


3.  자전거도로 우선 이용

  •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이용
  • 차량도로는 우측 가장자리로 주행
  •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.


4.  야간엔 조명 필수

「도로교통법」 제48조
야간이나 흐린 날엔 전조등 + 반사장치를 켜야 해요.
야광띠, 반사등을 부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.


5.  2인 이상 탑승 금지

전기자전거는 1인용입니다.
아이를 태우거나 2인 주행 시 법 위반이에요.


6.  배터리와 브레이크 점검

  • 장시간 미사용 후엔 충전 상태 점검 필수
  • 빗길 주행 시 전기 부품 노출 주의
  •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.

출처: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침,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캠페인

 

 ✅정리 

항목 내용
13세 미만 운전 금지 (법 위반)
13세 이상 헬멧 착용 + 자전거도로 이용
인도 통행 보행자 우선, 서행 필수
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/ 범칙금 4만 원
2인 탑승 금지
야간 주행 조명·반사장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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